2월 중 임대공고 계획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영산강간척지 3-1지구와 3-2지구의 계약만료로 인한 신규계약을 준비하고 있어 세부계획과 임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15년 계약한 해남과 영암지역 2948ha에 대한 신규 계약을 추진한다. 해남지역은 2817ha에 해당한다. 영산강사업단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임대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으로 임대공고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인 3월 말까지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계약이 추진되면서 쌀 직불금 지급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최소 임대 면적이 20ha로 하한선이 설정되고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임대 법인들이 규모화 됐다. 법인들은 들녘경영체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인의 임대면적과 쌀 직불금의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임대규정 등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법인의 규모화로 지난 2016년에 한해 50ha이상 법인들도 조합원 개개인으로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 지급상한면적을 엄격히 적용했다.

군은 피해가 예상되는 11개 법인 중 8개 법인을 1억6000만원(도비 1600만원, 군비 64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을 투입해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받도록하고 들녘경영체에 준하는 400ha까지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이 농식품부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로 인정했다. 쌀 직불금 규정에 포함되면서 50ha가 넘는 법인들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50ha 이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임대 기간 만료로 신규계약을 하는 면적에 직불금 지급이 문제가 됐던 법인들도 포함되어있어 이번 신규계약에서 이 법인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차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피해농업법인이 우선적으로 결정된다.

피해농업법인은 매립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1/2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총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피해농업법인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다른 법인과의 경쟁에서 탈락되면 법인별 임대면적이 바뀌고 들녘경영체가 아닌 법인은 또 직불금 지급상한면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세워지진 않았고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구획별 면적, 구획 규모별 신청자격 법인규모, 신청가능 구획수, 임차자 자격기준, 임대신청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만간 세부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