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가능

해남군은 오는 5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해직자에 한해 지급하되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월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미만인 가구에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1월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을 할 땐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고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급이 생활이 어려운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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