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만원, 월간 30만원까지

해남소방서(서장 박용기)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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