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보험료 20%만 부담

영농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돼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국비와 도비, 군비, 농업인 자부담 등 36억여원의 예산을 세워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보다 1인당 보험료가 10만8500원에서 9만1600원으로 낮아져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낮아졌다. 농업인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1만15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6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농작물별로 다르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올해부터 메실과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 등도 도입된다. 군은 약 1만ha에 해당하는 30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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