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부과

해남군은 2월부터 도로변, 주택가 등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등록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나 최근들어 아파트, 주택가, 도로변 등 거주지 생활환경 주변 상습적인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교통방해는 물론 주변시야를 막아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해남군은 일정기간 먼저 계도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 등에 지정된 주기장 또는 해남군 공영주기장을 이용해 주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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