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한정적 대상 기업은 미비
정부정책 연계한 군내 육성책 필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내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회전하는 선순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반영된 사회적경제기업이 발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부분이 농수산물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것에 국한돼 있다 보니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막상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군내 조직이 미비한 것. 이렇다보니 해남군의 2017년도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057억여원 중 0.07%인 70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군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도내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 3일~2월 12일)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정부는 5000만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한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남군내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으로 사업이 국한돼 있어 사실상 해남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미비한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1월 현재 군내 사회적기업은 3곳이 있지만 홈페이지 제작, 농산물 유통, 제사음식·반찬류·한과류 제조 판매, 황칠제조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13곳의 마을기업도 옥공예품 판매, 농산물 유통·판매, 곤충생태체험, 유기농 우리쌀 가공 등을, 29개소의 협동조합도 마른김 등 수산물 제조 유통·판매, 체험관광, 농지 임대사업, 절임배추 가공, 조경관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미술·공예 교육서비스, 문화교육서비스, 태양광발전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농산물 유통·판매 등이 대부분으로 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보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도 전남도내 기업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 상한을 비롯해 자치단체가 공공구매하고 있는 물품의 5% 이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논의되는 만큼 지역내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군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 가능한 물품을 점검해 군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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