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서대상 주민 총수 공표
주민소환투표 서명은 9429명

올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코자 할 때는 군민 1258명의 연서를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

해남군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지난 8일 공표했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다. 단 법령 위반 사항과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 조례 청구가 제한된다.

군이 공표한 연세대상 주민총수는 19세 이상 주민(6만2896명)에서 19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70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수(36명)을 더한 6만2862명으로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1258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군내에서는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개정 등이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로 제정됐다.

전남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주민총수와 연서 주민수는 1만5765명이다.

또한 올해 해남군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6만2862명, 서명인수는 9429명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9일 2018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 및 서명인수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남군수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붙이고자 할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는 9429명이며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할 최소서명인수는 해남읍 629명, 삼산면 430명, 화산면 491명, 현산면 434명, 송지면 629명, 북평면 410명, 북일면 297명, 옥천면 447명, 계곡면 326명, 마산면 360명, 황산면 629명, 산이면 573명, 문내면 586명, 화원면 534명이다.

해남군의회 의원은 가선거구(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서명인수는 5155명,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할 최소서명인수는 258명이다. 나선선구는 2463명과 황산면·문내면·화원면 각 123명, 다선거구는 2300명과 현산면·송지면·북평면 각 115명, 라선거구는 2655명과 삼산면·화산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 각 1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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