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감정하자 주장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원고 청구 기각

해남군 신청사 편입부지의 보상가를 결정한 감정평가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주민 A 씨가 해남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보상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해남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A 씨 외에도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에 대해 반발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 재판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손실보상금'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6월 7일 A 씨가 해남군을 상대로 '50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 씨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그에 따른 단가의 산정 경위 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해남군은 추가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하는 등 법원 감정평가도 진행됐다. 법원감정결과에서는 보상 관련 감정평가보다 400여만원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감정결과와 이 사건 각 재결감정평가의 보상금액의 차이는 감정이 이뤄진 시기나 지가변동률 등을 반영한 시점수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차이만으로 이 사건 각 재결감정결과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교표준지 산정이나 지장물의 평가 방식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의 시점보다 이 사건 각 재결감정결과의 시점이 더 근접하므로 재결감정결과가 이 사건 재결 당시 부동산 등의 정당한 가격에 더 부합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결감정결과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특성에 따른 개별요인,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 등을 충분히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결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단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재결 감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통해 군의 행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 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번 판결로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A 씨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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