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읍면사무소 신청

2018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209만원6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며,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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