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오는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된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가 확대돼 보복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가 없었지만 오는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오면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낸다.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대상자를 확대해 보복운전으로 단속됐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특별사면자 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64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도 추가됐다. 교육비도 인상돼 오는 3월 1일부터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이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으며 3회 이상을 추가로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신팜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까지 내려진다.

이번달부터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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