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가상계좌·카드납부 등 가능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이 1월 동안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모든 차량이 적용된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인데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1월 납부가 할인 혜택의 폭이 가장 크다.

1월 연납신청과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남군청 재무과 부과팀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별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가상계좌가 신설된다.

납부 방법은 직접 방문 결제,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입금, 전자납부번호로 위택스 활용, 인터넷 지로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했을 경우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므로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 재산세 금액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규로 연납신청을 했을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우편발송해주거나, 요청하면 전화·문자상으로 납부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해주기도 한다.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부과팀(530-5297)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재무과 박정일 부과팀장은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군민들에게 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이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에 접수된 1월 연납신청은 총 655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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