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면적의 1%에 태양광 추진
마을별 주민 찬반 의견 엇갈려

▲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태양광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펼쳤다.
▲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태양광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펼쳤다.

해남군 면적의 1% 가량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에 있는 등 태양광발전소의 해남군내 토지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민들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마을 공동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달마산 밑자락에 위치한 송지면 A 마을은 최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주민들 간 의견이 갈라진 상태다. 땅을 판매코자 하는 주민들과 경관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의견이 갈라지다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경관이 아름다워 이 마을로 귀농을 왔다는 B씨는 "태양광이 정부 권장사업이다보니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만 A 마을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우후죽순 건립되는 태양광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마을 분위기마저 흉흉하다"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A 마을에는 2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최근 3곳의 업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소문에 6곳이 건립을 신청했다고 한다.

해남군 고시공고를 살펴보면 지난 8일 화산면 가좌리와 율동리에 각 1곳, 마산면 학의리에 1곳에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돼 군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코자 할 때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만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치 않아 현재 이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해남군내 건립됐거나 건립 허가를 득한 태양관발전소는 전남도와 산자부 포함 1673건에 면적만 873만7926㎡에 달한다. 발전용량은 63만6194㎾다. 또한 신청이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80여건이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 받은 시설 중 약 30% 가량 건립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양광시설은 허가를 득하면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해남군의 면적 1013.2㎢의 건립됐거나 건립 허가가 난 태양광 시설면적만 0.86%에 달한다. 여기에 80여건이 접수돼 있으며 한국남동발전(주)에서 문내면 혈도간척지 594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산이면 구성지구 기업도시내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추진 중인 태양광시설까지 하면 군토의 1%가 넘는 면적에 신재생에너지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은 용량에 따라 3000㎾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0~3000㎾ 미만은 전라남도, 999㎾ 이하는 해남군에서 승인한다.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그동안 군은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에 대해서만 발전시설 건립에 제한을 뒀던 것을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로로부터 200m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격거리만으로의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들도 제기되며 법적 다툼도 불러 올 수 있는 실정이다보니 정부의 권장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농어촌마을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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