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월 190만원 미만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고용을 축소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원되며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연중 1회 신청하면 보조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매월 자동 지급하며 2018년도내 신청을 하면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 고용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인원을 조정하거나 임금을 조정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을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를 차감 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접수 대행 등 업무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해남고용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돼 있다. 신규 건강보험 직장가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며 특히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 등은 해남고용복지+센터(530-2904, 2911)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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