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운전, 6~7월쯤 운영시작
이용요금, 인근 시군 참고 결정

▲ 공설추모공원 및 광역화장장이 오는 6~7월쯤 운영을 시작해 더 이상 원정화장을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설추모공원 및 광역화장장이 오는 6~7월쯤 운영을 시작해 더 이상 원정화장을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공설추모공원과 서남권광역화장장의 운영체계가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군은 화장장과 공설추모공원이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 편익사업인 만큼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조만간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및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공사는 황산면 원호리 8만7886㎡ 부지에 사업비 195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96억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오는 4월까지 준공해 시운전 등을 거쳐 빠르면 6~7월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 하반기에는 더 이상 군민들이 목포나 순천, 광주 등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도록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설추모공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123억원의 예산으로 자연장지와 봉안당 1동, 분수식 산골장을 비롯해 도로와 주자창, 휴게공원, 상하수도 등이 건립된다. 해남군을 비롯해 완도군, 진도군과 함께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72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장(화장로 3기)과 봉안당 1동이 건립된다. 공설추모공원이 완공되면 화장장은 연간 최대 2400여명이 이용할 수 있고 봉안당은 1만5617기, 자연장지는 1만2316기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1월부터 상수도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2월부터 자연장지와 조경 등의 공사를 시작해 4월에는 건물을 준공하고 화장 시설을 설치하면 5월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며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인력 보충을 위해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1월중 협력사업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해 공표할 계획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 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별로도 요금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남군의 요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과 같이 지자체 연계사업인 광역화장장으로 추진된 정읍시추모공원의 화장장 요금은 관내지역(정읍·고창·부안)은 만 15세 이상 7만원, 도내지역은 30만원, 관외지역은 50만원, 만 15세 이하는 관내 4만5000원, 도내 15만원, 관외 30만원이다. 또한 관내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목포추모공원의 사용요금을 살펴보면 목포시거주자는 대인(만 15세 이상) 9만원, 소인 4만원 등이다. 이외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는 대인 49만5000원, 소인 18만원이며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는 대인 55만원, 소인 20만원이다. 봉안당은 목포시 거주자는 15년 사용시 10만원, 10년 사용시 7만원이 이외 지역은 15년 사용이 15만원, 10년 사용이 10만5000원이다.

순천시 추모공원의 화장장 사용료는 15세 이상은 관내 5만8000원, 관외 40만5000원을, 15세 미만은 관내 4만5000원, 관외 20만2000원이다.

해남군의 경우 사업비 부담률과 앞으로 운영비 부담률이 해남 50%, 완도 25%, 진도 25%이며 부지도 해남군이 마련했으며 사업추진 역시 해남군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만큼 완도와 진도에 비해 해남군민들의 혜택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완도와 진도군이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3개 지역은 같은 요금이 돼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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