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영농 전체 과정을 경영해볼 수 있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들에게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제공한다.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해 식습관 개선과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

△논 타작물 재배 시 평균 ha당 340만원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3년으로 제한된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을 폐지하고 계속 지급된다.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 지원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비 40%와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축사 신축을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영농과 육아 및 가사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농업인을 위해 교육참여시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해 전액 감면하고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50% 감면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등록대상 확대

기존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우려차량을 등록대상으로 추가한다. 추가되는 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사과·떫은감은 조수해와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의 5%를 추가 할인 받아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지연금이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은 연금지급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보다 약 20% 내외로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산직불금 60만원으로 인상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에 따라 어촌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5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어가 당 60만원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돼 2020년에는 70만원이 지원된다.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

어업인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선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였던 자부담비율을 20%로 인하한다. 또 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신규로 지원한다. 취약가구는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24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 융자 지원 한도 상향

지난해가지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의 융자 한도를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까지 2%의 저리로 융자한다.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

어업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고 취소 사유별 제한기간도 2배로 확대된다. 또 어업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재허가 신청 전에 4시간 또는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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