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시행 앞둬

 
 

박성재(국민의당, 해남2)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지난 2014년 12월 3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중심이 돼 도민 1만 584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3년간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었다. 하지만 박성재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중심이 돼 조례 제정을 위한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조례가 제정되게 됐다.

박 도의원은 "농업인들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폐기하는 것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제정에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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