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내 비난 여론 거세져

정진배 읍장이 6개월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 서기관은 퇴직 1년 전 공로연수에 들어갔던 관행을 깨게 돼 공무원 사회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4급 서기관이 1년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공로연수가 승진과 연관돼 있다보니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1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 4급 서기관이 공로연수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주연 의회사무과장은 지난 15일 공로연수를 신청한 반면 정진배 읍장은 퇴직 1년이 아닌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읍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라남도도 5급부터 1급까지 모두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이는 인근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며 "해남군만 1년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관은 퇴직 6개월 전, 서기관은 퇴직 1년 전 공로연수에 들어갔던 관행은 예전 인사적체가 심했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었다"며 "1년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관행을 깨트리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따라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공로연수제가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후배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본지 2017년 12월 15일자 '공로연수 신청 여부 설왕설래' 참고>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보니 해남군은 지금까지 사무관은 6개월 전, 서기관은 1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이에 따른 승진인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정 읍장으로 인해 이런 관행이 깨지게 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공무원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공무원 A 씨는 "지금의 4급 서기관이야말로 선배공무원들이 관행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줘 승진의 기회를 잡았던 분들이지 않냐"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데는 공무원 내부의 공감대가 우선돼야지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공로연수에 대한 관행이 깨지게 되면 이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공무원도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인사를 예측할 수도 없게 돼 뒤죽박죽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 읍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며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