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에선 2020년까지
이의신청으로 내년초 결정

해남군과 운영업체 사이에 다툼을 벌여온 땅끝 모노레일 운영권 문제에 대해 법원이 조정합의를 통해 일단 해남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 판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해남군과 땅끝모노레일(주)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해남군이 업체 측을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조정갈음결정(판결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을 통해 현 운영업체가 2020년 12월 31일에 운영권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해남군에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해남군은 즉시 반환을, 운영업체는 2027년에서 길게는 2030년까지 운영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사실상 해남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렇지만 양 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결국 조정합의는 무산됐고 내년 초 1심 판결에 의해 운영권 문제가 결정나게 돼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해남군과 투자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추진됐는데 해남군이 지난 2005년 최초 사업자인 한국모노레일(주) 측과 운영계획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운영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협약서에는 운영기간과 관련해 '투자비와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로만 돼 있다.

2006년 지금의 땅끝모노레일(주) 측이 사업권을 넘겨받았는데 업체 측은 투자 당시 금융권 이율인 9.86%를 적용하고 투자원금 회수와 얼마정도의 이익금을 남기려면 최소 2027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최초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비를 다 갚은 상태에서 사업권이 넘겨졌고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가 최대 6%에 불과하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비와 관리비 등 모든 경비를 뺀 순수이익금으로 업체에 배당된 금액만 20억원에 달해 이미 최초 투자금액인 16억여원을 초과해 바로 반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운영권 문제는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게 됐지만 해남군의 부실한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운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허술하게 협약을 맺은데다 투자비 외에 해남군이 당시 부지매입비 1억4000여만원을 전액 부담했는데도 수익금은 5대 5로 나누고 있는 점, 양도권이 넘어갈 당시 현재 회사의 자본금이 5000만원였는데도 어떻게 얼마를 주고 인수했는지, 그리고 재정상태나 운영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초 사업자의 추천만을 통해 이를 동의해준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특혜시비와 함께 지난 2014년 정기 감사에서만 인건비 부적정 집행과 행사지원비 미협의 집행 등 7건이 적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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