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솔라시도의 사업지구 내 토공계획의 산정 결과는 총 약 2000만㎥이며 부족토는 없다고 하였다.(솔라시도 환경영향평가서, 2011년) 그러나 방수제는 대기건조(大氣乾燥) 성토공법을 사용하였다.

토사의 혼합비에 따른 폐기물 매립재료의 강도특성(신명건설기술공사(주) 2017년)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토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가 필요하며, 실내토질시험결과 토사 혼합에 따른 성토재료는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전단시험결과 폐기물 혼합토의 경우 모든 시험조건에서 내부마찰각이 25°이상이어야 성토제방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사면 안전율은 1.3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간척지의 경우 현장특성상 토사가 부족하면 매립시설의 공사비는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성토 재료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 각별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며, 사전에 제방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물리적, 역학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공 전 실내토질시험결과에 제체(堤體)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도 제반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영구적인 제체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유수면 매립업무 처리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 2005-82호)' 제11조 제1항 제2호 [별표]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사항'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맞도록 산토(山土)와 해양 준설토(浚渫土)로 성토하되 상층부는 양질의 토사로 20㎝ 이상을 복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산토는 일종의 야산의 흙을 말한다. 즉 아주 깨끗한 흙이다. 예를 들면 황토 흙이다. 준설토는 바다에서 준설한 흙을 말하며 주요 특징은 염분을 함유한 미세립 점토질 흙으로 지반이 매우 연약하고 흐트러지는 성질이 있음을 말한다.

농어촌공사의 2004년 자료는 영암·금호호 방수제가 12km이며 방수제를 산토성토 계획으로 호수쪽에는 포락방지사석을 쌓게 되어 있다. 영암호의 방수제 이격거리는 일명 '둔치길이'를 40m, 금호호는 15m로 설계되었다. 솔라시도의 방수제는 준설토를 사용하였는데, 실내토질시험의 내부마찰각이 25°이상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술검토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처리규정이 2005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 해수부고시가 아쉽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처리규정: 제28조)와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제31조)의 내용을 현지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문제가 없어 토지화를 하였는지?

구적도와 설계도서를 지역민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얻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 집회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산이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타깝다.

세이시(seiche)는 물의 몸에서 진동하는 즉, '앞뒤로 흔들리는' 정진(靜振)파이다. 이런 예가 2008년 북아메리카에서 4번째로 큰 에리 호수에서 강한 바람으로 3.7m~4.8m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 뉴욕 버팔로 근처가 홍수에 잠겼다. 만(灣)으로 되어있는 솔라시도는 물의 특성상, 관(管)이 좁아지면 유체의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해서 증가한다. 즉 물이 빨라지거나 정체 될 수 있다.

홍수와 태풍 시 영산강물이 우리지역인 영암·금호호 내로 유입이 되면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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