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해야
전국 23개 지자체 900여명 참여

농번기에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복지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해남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위해 3개월간 취업비자를 발급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23개 지자체에서 참여해 지난 9월까지 900여명이 실제 입국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 도시와 양해각서를 맺은 뒤 해당 나라 거주민을 데려오는 방식도 있지만 각 지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본국 가족들을 초청해 활용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충북 보은군과 단양군, 전남 보성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에만 26농가에서 40명을 초청해 오이 생산이나 사과, 대추 수확 등에 투입했고 내년에는 50명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하반기 처음 시행에 들어간 보성군이 연말까지 2개 농가에 5명을 투입해 딸기수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고 있고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30세에서 55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6만원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데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한국으로 오게 된 가족들은 본국과 비교해 비교적 큰 돈을 짧은 기간에 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임금과 수당, 휴일과 숙식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재보험은 고용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입국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게 해 인권침해나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또 보은군은 군에서 3년이상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초청하고 보성군은 아예 이주여성 부부가 운영하는 농가에 한해 해당 여성의 가족을 본국에서 초청하는 식으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은군의 담당 공무원은 "지역 유관 기관들이 TF팀을 구성해 일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거나 한 달에 한 번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해마다 계속 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해 현재 3년째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남도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을 빚고 있고 해남에만 다문화가정이 560가구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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