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통과

 
 

윤영일(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어업인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난해 대정부 질의를 통해 문제제기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세제지원과 쌀 수급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어촌 고령화 및 어업인의 어촌 이탈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어업인 세제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외에도 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등 농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세제지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영농자녀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만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이 이뤄졌는데 이를 영어 자녀 등이 증여 받는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어 왔다. 또한 자경농민의 농지와 임업인의 산림지에 대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 또는 영농후계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증여세가 감면됐지만 자영 어업인이 영어자녀 또는 영어 후계자에게 어선·어업권·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돼 왔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제출해 통과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지적한 문제 중 하나다.

당시 윤 의원은 "정부의 무사 안일한 쌀값 대책으로 가격이 폭락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이 원인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국제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한 인도적 해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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