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내년 1월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 신규 및 변경 신고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유소, 제과점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허가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나 그동안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불법간판 철거 시 각종 민원 유발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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