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장제 실시 요구

전국의 어민들을 대표해 수협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의무상장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91개 수협조합장은 지난 23일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의 임시총회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과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가 기초산업인 수산업이 바닷모래 채취, 발전소 냉온수배수 배출, 무분별한 간척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흔들리고 있어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상장제를 전면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무상장제는 연근해어획물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위탁판매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의문에는 20년전까지 의무상장제가 운영됐지만 지난 1997년부터 장소의 제약 없이 어획물이 거래가 가능한 임의상장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분은 93만톤으로 100만톤이 붕괴되고 어린물고기 남획·싹쓸이 조업 등 불법어획물이 제한 없이 생산·유통되어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시키고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조작, 어획물 판매대금 미결제 및 편취로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피해예방과 유통질서 확립, 수산물 위생관리 및 철저한 원산지 증명, 수산물 거래정보 부족에 따른 가격교란 방지, 수산통계의 정확성 확보로 수산정책 수립 및 어업재해 보상 시 객관적 기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남수협 김성주 조합장은 "수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으로 헌법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한다"며 "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폐단을 없애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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