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산 연내 지급 계획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에 참여한 농가에게 중간정산액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고 최종정산을 연내에 지급될 계획이다.

산지 쌀값에 영향을 주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위해 중간정산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영농 자금을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중간정산액 지급단가는 40kg 조곡 기준으로 건조벼 특등급 3만990원, 1등급 3만원, 2등급 2만8660원, 3등급 2만5510원이며 산물벼의 경우 1포당 포장가격 864원을 제외한 특등급 3만126원, 1등급 2만 9136원, 2등급 2만7796원, 3등급 2만4646원이다. 산물벼의 경우 이미 지급된 매입 대금 3000원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28일 중간정산액을 일괄 지급받았으며 28일 이후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출하 시에 지급받게 된다. 해남군의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계획량은 57만9013포(40kg 조곡 기준)이다.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쌀값으로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최종정산액은 연내에 지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다음연도 1월 중순경에 지급되던 것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매입가격 확정 후 올해가 가기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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