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위법 주장

▲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외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외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관외지구대책위원회(위원장 권향숙)가 지난 5일 해남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8년 전 감정가로 원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 하겠다는 솔라시도 사업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13년간 재산권행사를 막고 헐값으로 토지를 강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업인정고시 연장이 위법하고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매립준공허가가 승인 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들은 내 땅에서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고 주변시세에 반값, 1/3값도 안되는 보상가로는 주변에 농지를 구할 수 없다"며 "2005년 토지강제수용은 육지 153만평의 50%협의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 간척지 481만평을 불법으로 매립준공허가를 득하고 전체면적 634만평으로 확장편입해 육지부 153만평의 협의 없이 481만평(약 76%)으로 사업을 추진가능토록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발건설사에 특혜를 주고자 법에 없는 부칙을 만들어 3차례에 걸쳐 강제수용 재결시안을 연장해 줬다"며 "특혜를 준 국회의원 12명은 관련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부군수 면담을 요청하며 군청내로 진입코자 했지만 경찰이 막아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구성지구 사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했다. 기업도시특별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결이 신청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보상가가 적정한 지 등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돼 보상가에 대해 마찰이 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토지 보상 갈등이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 구성지구 간척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남군이 신규 등록을 진행해 토지화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제기되자 군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보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사완료 공고만으로도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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