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중 5번째로 많아
자체 감사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

감사원의 지난 4년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남군청은 징계문책과 주의·통보 총 13건이 지적된 것으로 분석돼 전남도내 자치단체 중 지적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감사원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관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남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신분적 사항에서 4건, 금전적 사항에서 1건, 주의·통보 8건 등이 지적됐다. 2013년에는 4건, 2014년에는 3건, 2015년에는 4건, 2016년에는 2건이 지적돼 개선이 요구됐다.

해남군은 지난 2011년 조직개편을 통해 이례적으로 감사담당관을 과로 신설해 투명한 군정을 강조했던 만큼 내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적은 지적이 제기된 곳은 영암군청으로 4년간 2건(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1건)이 지적됐다.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청으로 33건(신분적 사항 5건, 금전적 사항 7건, 주의·통보 21건)이 지적됐다.

해남군보다 적게 지적된 곳은 곡성군청 3건(주의·통보 3건), 구례군청 3건(신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2건), 장성군청 3건(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2건), 장흥군청 4건(주의·통보 4건), 보성군청은 4건(신분적 사항 1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2건), 화순군청 5건(주의·통보 5건) 등이다. 또한 강진군청 6건(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5건), 무안군청 6건(신분적 사항 1건, 금적적 사항 1건, 주의·통보 4건), 담양군청 7건(주의·통보 7건), 고흥군청 7건(주의·통보 7건), 진도군청은 8건(신분적 사항 1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6건), 나주시청 8건(신분적 사항 1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6건), 광양시청 8건(신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7건), 신안군청 10건(신분적 사항 5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4건), 순천시청 11건(신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10건) 등으로 해남군보다 지적건수가 적었다.

반면 함평군청은 13건(신분적 사항 2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10건)으로 해남군과 같았으며 완도군청은 17건(신분적 사항 1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15건), 목포시청은 17건(신분적 사항 1건, 금전적 사항 5건, 주의·통보 11건), 영광군청은 22건(신분적 사항 3건, 금전적 사항 4건, 주의·통보 15건)으로 해남군보다 많았다.

해남군은 4년간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2건씩 총 8건의 주의·통보를 받았다. 군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 규격 제한 부적정,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미검토, 해남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산림조합 특화사업 추진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해남군은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 실무자가 근평 순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초안을 작성해 평정 권한이 없는 군수의 검토를 거쳐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수정해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중 해남군에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관계자를 직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감사원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B공무원에 대해 징계문책토록 했다. 두 사건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 1일 공개된 지방자치단체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부과하고 부과대상에서 통보하지 않아 24억9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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