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당한 지시 따를 의무없다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했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해남군청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실상 군수 지시에 의해 인사기록을 조작했더라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해남군청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며 군청 산하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들은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평 순위를 조작했으며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감사원은 실무자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은 결국 2015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은 공직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1년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고 보수의 2/3만 받는 감액 처분이 뒤따른다.

박 군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법원은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남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긍정하고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7도3219 판결)고 밝혔다.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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