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처벌 법적근거 없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하며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은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철새로 인한 AI 유입을 막기 위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는 강제성과 위반시 처벌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AI 차단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공동방역단 등을 운영하며 선제적 차단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등 지역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진입로에 출입통제 홍보 현수막과 출입통제 입간판,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했지만 출입통제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농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통과해야하는 농민들과 간척지 수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통제기간에도 철새도래지를 출입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고병원성 AI가 철새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정 할 수는 없지만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AI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철새의 분변 등을 밟아 AI발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의 강제성과 위반시 처벌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군은 고천암과 영암호에 CCTV를 설치해 사람을 감지하면 출입통제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조치하고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AI가 축산농가에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등 큰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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