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나서

해남군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 불법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에서 제공한 2016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해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미달이 의심되는 72개 업체 1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재무제표상 항목별 증빙서류와 근로계약서, 4대 보험가입증명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실태조사를 실시, 부실로 판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20개 업체와 폐업이 의심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건설업을 등록말소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심사는 물론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부실, 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고,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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