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건의안, 농민들 운동본부 꾸려

▲ 지난달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군의원들이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서명운동에 서명을 했다.
▲ 지난달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군의원들이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서명운동에 서명을 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담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운동본부를 꾸리고 군의회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제가 헌법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군의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주환 의장, 이대배 부의장, 정명승·김종숙·서해근·이길운·조광영·이순이·박동인·김병덕 의원이 참여했다.

김미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형태나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법규이다"며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헌법 개정은 정책 몇 개를 고치고, 정치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고쳐나가는데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제가 반드시 개정 헌법에 포함되어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이를 통한 농촌사회 유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식량주권 실현은 지역의 균등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써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기본권은 농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 농업에 대한 공익적가치와 다원적기능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해남군민들과 함께 건의문의 내용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의 농민과 군민들도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농민헌법개정 해남운동본부를 꾸려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농민회, 경영인회, 쌀전업농회 등 농관련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 농축협, 사회단체, 종교계, 정당, 언론사, 군의회 등 65개의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뜻을 모은다. 결성식은 1일 오후 6시 30분 해남YMCA에서 갖는다.

운동본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에 농민들과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안에는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 내용을 마련하고 범국민적인 개헌운동에 함께하며 농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농민의 권리 보장, 농업의 가치 인정,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되는 농민헌법을 만들기 위해 해남군민 2만명 서명운동과 해남농민헌법 대회를 열어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농민헌법개정운동의 인식을 넓히고 국회가 농민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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