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발의 국회 통과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윤영일(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됐으며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함께 국내산 수산물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챙겨야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방기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대부분 거쳐 가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없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대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어획수산물 위생장의 위생관리 권고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지 위판장은 과거 생산자 중심의 단순 물량분산의 목적으로 건축돼 항만 근처 소규모 경매장만을 갖춘 위판장이 대부분으로, 시설이 있는 산지 위판장의 28%(186개 중 52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 됐고 냉동실·저빙실 등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윤영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시상식에서 청렴대상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환경안전실천포럼 및 환경안전실천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안전실천대상을 받았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서 주최한 반부패 청렴대상 시상식은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윤 의원은 준법성지표, 사회공헌성지표, 반부패정책성지표, 지역주민평판도지표, 재정경제성 지표 등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청렴국가 확립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반드시 이룩해야 할 부분이다"며 "수상을 계기로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안전포커스가 주최한 환경안전실천대상 시상식은 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으며 국회의원 중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안전포커스는 윤영일 의원은 환경·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인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 이번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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