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농경지 곳곳 사토장화
이미지 훼손, 환경 피해 우려

▲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자갈, 돌 등이 농경지 곳곳에 무단으로 야적, 방치돼 있다.
▲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자갈, 돌 등이 농경지 곳곳에 무단으로 야적, 방치돼 있다.
 
 

해남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과 모래, 돌 등이 인근 농경지로 반출돼 곳곳에 야적되면서 농경지 훼손과 환경피해를 불러오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남읍 용정마을 입구의 경우 농경지 사이로 발파과정에서 나온 돌 수백여개가 돌무덤을 이루며 넓게 쌓여 있어 이곳이 논인지 석산개발지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다.

인근 농경지나 배수로 경계지점으로 돌들이 떨어져 있고 안쪽에는 덤프트럭이 다닌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있다.

해남읍 호천마을 입구 농경지에는 돌무덤 대신 흙과 자갈들이 뭉쳐져 수십여개의 무덤 형태로 야적돼 있는 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이곳에는 건설용 벽돌과 판자까지 쌓여 있고 도로쪽으로 흙과 모래가 흘러 내려와 있으며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흙무덤이 무너지고 먼지가 날려 인근 농경지를 훼손하고 환경피해도 우려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할 때는 차량 바퀴 등을 세척하는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처럼 사토장으로 의심되고 있는 현장에는 세륜시설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이나 토사 유출 등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펜스 등 어떠한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들이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농경지를 임대해서 사토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같은 불법 사토장은 확인된 곳만 4~5군데이고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10여군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착공 전에 업체로부터 사토장과 토질 종류, 처리용량 등이 기재된 사토(잔토)반출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처리용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공사 도중에 암반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변수 때문에 의무사항도 아니고 사토장 규격이나 시설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다 기재된 사토장이 아닌 곳으로 반출해도 마땅한 처벌규정마저 없기 때문이다.

또 농경지를 사토장으로 쓰려면 타용도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조건에 개별법에 의해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라고만 돼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공사장에서 반출된 흙들을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용으로 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미터 이상으로 쌓으면 안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자갈이나 돌까지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민원이 발생해도 임시사용 허가 여부는 복합민원팀에서 농지훼손은 농정과에서 비산먼지 등은 환경교통과로 나눠져 있다보니 제대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장을 적발해도 사후 적절한 처리만 약속받고 나중에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A 씨는 "농경지 곳곳이 불법 야적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해도 부서마다 떠넘기기 일쑤라며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적발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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