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주 70시간 노동
처우개선위한 제도,지원 필요

▲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생후 두달된 아이를 돌보고 있다.
▲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생후 두달된 아이를 돌보고 있다.

A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있는 40대 B 씨는 이틀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가정해체 등으로 이 곳으로 온 4살부터 고1까지 9명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부터 학교보내기 그리고 빨래와 청소, 씻기기, 숙제 도와주기와 상담, 재우기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다.

자녀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9명을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칠기도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고 관절까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틀을 꼬박 일하고 이틀 동안은 또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등 힘듬의 연속이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는 사명감으로 버텨내고 있다.

이곳은 아이들의 수용인원에 따라 생활지도원이 20명 넘게 있어야 하지만 지원금이나 예산부족으로 현재 14명의 생활지도원이 48시간씩 교대로 한 반에 8~9명씩 모두 6개 반의 아이들과 365일 생활을 하고 있고 한 반은 생후 두달된 아이가 있는 곳도 있다.

B 씨는 "시간외 수당도 일한 만큼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여건 속에 임금도 1호봉 직원이 공제금을 빼고 한달에 150여만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무엇보다 법정 인원대로 직원들이 채워지면 3교대도 가능하고 이곳 아이들에게 더 나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C 시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D 씨는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180여명의 3끼 식사를 챙기기 위해 아침 6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한다. 조리원이 4명이어서 당번제로 출퇴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엄청난 양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 나머지 조리원들의 일이 늘어나는데다 1호봉의 기본급이 1년에 16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간외 수당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적다보니 구인광고를 내도 문의전화도 없어 알음알음으로 직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D 씨는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한 식사가 맛있다며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 모든 피곤함이 싹 가신다"며 "조리원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이 개선돼 이렇게 소외된 분들에게 더 좋은 급식과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60~70%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속해 보통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나마 근무여건이 나은 편으로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이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 직원은 "여가부 지침으로 주 1회는 밤 9시까지, 토요일 오전에도 당번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성직원이 많아 밤 근무의 경우 무서워서 사실상 1명이 아닌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같은 사회복지 시설인 만큼 보건복지부 관할로 전환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종사자들 스스로는 열악한 여건에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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