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읍면 정기종합감사 실시
현산·황산·마산면 감사결과 공개

해남군이 읍면사무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업무추진비와 공사 하자검사 등 일부분야에서 문제의식 없이 기존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주의토록 했다.

해남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산면사무소에 대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황산면사무소에 대해, 7월 4일부터 7일까지 마산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각 지난 8일과 10월 19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군은 현산면 감사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올해 신규 신청된 농지에 대한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위 신청농지를 누락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해 신규 신청농지에 대한 확인 없이 전산처리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 지역 농로 법면 보강공사에서 기존에 설치된 호안블럭의 레미콘 기초를 거푸집 대용으로 해 한쪽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도 시공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한쪽에만 시공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B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농로변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2.5톤 덤프트럭 소운반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 없이 지급하는 등 과다 집행한 점도 드러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잉여관급자재 미반환에 해당하는 46만6000원은 회수토록 했다. 현산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14건 등 총 22건을 지적했다. 또한 58만720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42만4080원을 추징했으며 3명의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했다.

황산면은 건설공사에 있어 1명의 기술자를 4개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6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종안 건설기술자 C 씨를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는가 하면, D 씨를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마을안길 보수공사 외 4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 하는 등 건설기술자 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저온저장고에 대한 취득세 18만9210원 등 9건 191만5940원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만6190원 등 3건 9만700원 등 총 12건 200만6640원을 부과요구 및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 세원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황산면은 정기종합감사 결과 시정 10건, 주의 10건 등 20건이 지적됐으며 242만2900원을 회수하고 200만6640원을 추징토록 했다. 또한 1명의 공무원에게 훈계를, 6명의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했다.

마산면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39명 중 2명이 전출해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1명은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1명은 해남읍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29명 중 5명이 전출했음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조치 됐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급자증명서 61건을 발급하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았으며 2건에 대해 위임자에게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을 받지 않는 등 수급자증명서 발급 관린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마산면은 정기종합감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11건 등 19건에 대해 지적됐다. 또한 211만6800원을 회수토록 하고 65만9770원을 추징토록 했다. 1명의 공무원에게는 훈계를, 3명의 공무원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읍면사무소는 이외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에 의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완료 시 사업개요 확인여부가 불투명한 점,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과정에서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되는 등 읍면사무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이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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