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공매, 번호판 영치 등

해남군은 11월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 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부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된 차량은 현재 소유 차량으로 영치예고문을 안내하고, 대체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1월 현재 20억1200만원으로 올해 32대의 번호판 영치와 3억6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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