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2월 8일까지 회기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가 오는 15일부터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해남군 예산안,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 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받게 된다. 또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서류 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현장 확인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해상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세입예산 징수실적, 201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과 2018년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공모사업 추진 실적, 수의계약 현황 등을 실과소 공통 자료로 요구하고 실과소에 따라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해남군의 2018년도 예산안은 505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대비 9.2%가 증가된 액수다.

군은 국도비 내시, 신규사업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현재 사업별로 마지막 조율 중에 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법적 기한인 만큼 군은 정례회 회기 중인 오는 21일까지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8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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