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실린 월간지 무료로

내년 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A 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무료로 발송한 B 씨와 C 씨가 고발 조치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인 A 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B 씨와 C 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는 A 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 300부(450만원 상당)를 7월부터 군내 이·미용업소에 우편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간행물 등에 대해 통상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