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1437농가 대상

해남군은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8개 채혈반을 편성해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1437농가의 1년 이상 한·육우 암소 2만1556두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 브루셀라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써 가축시장 등에 거래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양성 가축이 발생하면 사육 중인 농장 가축에 있어서는 이동 제한명령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추가 재검사를 실시 후 살처분을 하게 된다.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시 보상금 하향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브루셀라는 감염 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검사와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사 청결 유지와 주기적인 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염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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