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청소년 관련 예산은 1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청소년 휴카페는 각각 부지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올해도 해를 넘길 처지다.

청소년을 위한 조례도 3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청소년 시설과 단체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 권익과 관련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전라남도를 포함해 4곳만 제정됐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해남이 17번째(전남에서는 5번째)다.

모든 내용이 이미 상위법에 존재하고 있고 도차원의 조례도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이미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환경에 맞게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일부에서는 상위법과 상위조례가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부터 법 다 지키면 청소년 알바를 못 쓴다고 주장해 왔고 다른 지역의 경우 일부 개신교 단체가 청소년인권보장 자체가 결국 동성애인권보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면서 반대해 왔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추진이 무산돼 왔다. 해남은 이같은 어려움 속에 결국 학생과 학교, 의회, 지역사회가 동참해 다시 실상을 파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과 지방정부, 일부 고용주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촉구하며 조례제정의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일부에서 조례 문구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구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용과 처벌, 법 준수 등 정부와 자치단체장, 고용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해남에 만연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건 조례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처벌규정까지 있지만 선거적, 정치적 여러 이유로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자치단체와 법준수를 외면하는 운전자들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들을 위한 근거요 상징이며 지역사회가 나서서 조례까지 제정됐으니 해남군이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모범이 돼달라는 외침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한 이 조례는 앞으로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교육활성화에 대한 촉구가 뒤따를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청소년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운동과 내년 선거와 관련한 공약화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은 첫걸음이요 변화의 시작이며 지역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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