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책을 14개 읍·면에 시달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 지난달 30일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원이 있거나 20세 이하 중증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신규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