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결실
노동인권센터·전용 상담전화 개설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마침내 제정돼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해남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홍보 사업은 물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와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서며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수는 의회와 청소년 담당 부서, 해남고용센터, 해남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로 청소년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남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남군이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종숙 의원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동료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고 고용주도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동참해 지역사회가 청소년노동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 중에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전교조 해남지회, 해남군의회와 해남신문 등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와 토론회를 거쳐 마침내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이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남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배정이 필요해 이 부분에 대한 해남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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