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복구지원 조례 입법예고

해남군이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군 상황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재난을 입더라도 군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피해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군수는 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해남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원기준은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밖에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안전지원과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되며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해 확인한 후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재난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11월 8일까지 해남군청 안전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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