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시장 청과점,철물점 도마
통행 불편에 사고 위험 초래

▲ 한 청과점의 경우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한 채 물건을 내놓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 한 청과점의 경우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한 채 물건을 내놓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해남읍 5일 시장 일부 청과점과 철물점이 장날은 물론 평일에도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무단으로 점용한채 상품을 도로에 내놓고 있어 통행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시장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 청과점의 경우 인도에 과일과 과일상자를 수북이 쌓아놓고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한채 평상과 파라솔, 텐트까지 이용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상점 앞 인도로는 겨우 사람이 한명 정도 다닐 수 있는 공간만 유지돼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 유모차가 지나가기 불편한 상황이며 차도까지 나와있는 파라솔 때문에 차들이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다 파라솔에 닿거나 시야나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철물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아예 인도에 칼과 낫, 삽과 각종 공구 등을 내놓고 있어 자칫 보행자가 이곳으로 넘어질 경우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날이면 통행하는 사람들과 차들이 많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게다가 불법주정차 차량들과 뒤엉켜 더욱 큰 혼잡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상인들도 장사를 위해 가게 앞에 일부 상품을 내놓기는 하지만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정도여서 이해되는 부분이고 큰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의 상점들의 경우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성을 사고 있다.

A 씨는 "개인 사유지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인도와 차도를 무단으로 점용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이에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들 상점의 경우 지나친 측면이 있어 조만간 경고 조치에 들어가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법 117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하고 있고 해남군의 관련 조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