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내년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앞에 놓여 있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정파간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의 형국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가 '지역분권'과 '선거제도개혁'이다. 지역분권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현행 헌법 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자치사무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규율함으로써 아래로부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 중 90% 이상이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아니면 공무원 급여지급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예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구조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지역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에서부터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국가가 관여하면서 지역마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방향성이 잘못 잡힌 획일화된 정책은 전 국민에게 피해를 미치게 된다.

지역분권을 통해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부터의 혁신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주민조직화 운동이 필요하다.

지역분권을 통해 지역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을 때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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