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박철환 전 해남군수가 29일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대법원은 지난 5월 17일 박 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6년 5월 12일 구속된 박 전 군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까지가 형집행기간이지만 가석방이 받아들여져 40여일 빨리 나오게 됐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인사담당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에 해당하는 A 씨가 승진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여부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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