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신고 접수체제 유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가 유지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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