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귀성본능으로 고향을 찾아 꼬리를 물던 행렬도 이제는 가족간 유대약화·역귀성·해외여행 등으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번 추석은 경기 침체 속의 긴 연휴로 고향마을은 더욱 쓸쓸할 것 같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도시와 농산어촌간, 중앙과 지방간 격차와 지역쇠퇴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태어나 의료나 교육 등의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받고 성장해서 진학, 취직 후 생활의 장이 도시가 되어 세금은 도시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는 "살기는 도시에 살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에 자기의사로 얼마라도 세금을 낸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논의과정에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은 찬성과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도시들은 반대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된 고향납세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대부분이 세액공제 되어진다. 처음 2008년에 3만 3천여명에 72억엔 정도였지만 2015년에는 129만여명에 1471억엔 까지 늘어났다.

"고향납세로 일본을 활기차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일본총무성은 고향납세의 의의를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납세자가 기부처를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생각하게 되어 세금에 대한 인식과 납세의 중요성을 자기스스로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둘째, 자신이 태어난 고장은 물론 자라면서 도움을 받은 지역, 지금부터라도 힘이 되어 주고 싶은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로 인재육성과 자연보호,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고향납세를 호소하는 경쟁구도 속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 지역의 모습을 생각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고향을 떠났어도 고향에 기여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부에 대한 감사표시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문제점으로는 지자체간 불평등, 행정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고향납세를 한 사람은 답례품이라는 대가를 받지만 고향납세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세액감소분만큼의 공공서비스 저하가 일방적으로 발생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근본적인 지역활성화나 지역격차를 시정하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고향납세를 유인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답례품으로 미에현 나바리시(三重縣名張市)는 '헤라클레스 장수하늘소'를 내걸었다가 전국의 곤충애호가 들이 몰려들어 1주일만에 품절되어 곤란을 겪은 사례도 있고 2012년 극우파 이시하라신따로(石川愼太朗) 도쿄도지사는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尖閣)열도를 도쿄도가 사겠다며 구입자금을 모금하면서 이것을 고향납세로 처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이면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국회에 여러 건의 관련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우리도 제도를 세심히 살펴 문제점을 보완 조속히 입법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화수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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