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이한다.

백남기 농민은 쌀값폭락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농정에 항의하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쏜 물대포에 직격되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사망원인을 '병사'로 왜곡하고 강제로 부검하려한 시도는 농민과 시민들의 힘으로 무산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공권력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오남용 된 사건이었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지만 그것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에 행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임된 '공적권위'와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은 민주국가와 헌법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이다.

공적권위를 가지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국민개개인을 사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국익을 사유화함으로써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혼란과 어려움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백남기농민 사망사건을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 이라 규정짓고 "정부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 하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백남기농민 사망사건과 그 이후 정권차원에서 저질러진 사인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로설 수 있도록 채근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