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농어촌 현실 때문
남발, 업무 전가 등 비판 목소리도

 
 

해남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100명 가운데 8명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와 농어촌 교육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담임까지 맡고 있고 특수학급 교사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는 등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해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남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362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28명으로 전체 교원의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16명 가운데 6%인 14명이 기간제 교사였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일반학급 담임을 맡고 있고 5명은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으며 7명은 교과전담교사로 채용됐다.

중학교의 경우 146명 가운데 10%인 14명이 기간제 교사였고 일반학급 담임은 없었지만 6명이 특수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A 초등학교 교장은 "해남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신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여서 군입대나 출산 등 휴직 여건이 상대적으로 많고 학생 수 감소와 특수교사 정원 부족 등 전국적인 현상에 교원들의 대도시 선호 때문에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열악한 환경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간제 교사 채용도 힘들어 사택을 제공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뽑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정교사가 질병·출산·유학·파견 등 휴직을 하거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 할 때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가 담임 업무까지 맡고 있어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로 일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B 학교와 C 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각각 올해 11월 30일과 11월 15일까지여서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돼야 한다.

또 특수학급도 장애학생의 특성상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보다는 정교사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건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남아도는 교원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지만 농어촌의 경우 발령받은 교사들마저 1~2년 있다 다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등 교사부족과 교육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의 교원수급이나 기간제 교사 문제는 물론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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