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 점검
수의계약은 행감서 다루기로

해남군의회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공공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 개발행위 완료사업장 관리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사항 등 3건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날 행정사무조사 일정, 범위, 방법 등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게 될 사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이 갈려 해남군과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이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뤄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이후에 실시되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결국 수의계약에 대한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로 했다.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해남군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군의회를 찾아가 문제점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지역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그 제41조에는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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